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(2013년 12월).hwp
공고대상자명단(2013년12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).xls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,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, 수취인 미거주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1.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(2013년 12월) 1부.
2. 공고대상자명단(2013년12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