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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(연희동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4년 3월 8일(토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22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신고말소1)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가. 직권조치일자 : 2014. 3.08

나. 대 상 자 : 이**

다. 공 고 기 간 : 2014. 3.10. ~ 2014. 3.24

라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 

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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