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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
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 대하여“진료명령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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