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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(청라1동 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4년 3월 7일(금) 12:09:21
  • 조회수
    24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4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jpg

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[사실조사와  직권조치]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[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]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 1. 공고기간 : 2014.03.07 ~ 2014.03.21(14일간)
        2. 공고대상 : 허** 1명(1세대)

        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 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 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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