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(1997년 2월생).hwp
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14.03.04~2014.03.31
2. 공고 대상자: 허*, 김**, 이**, 김**, 진**, 양**, 이**, 조**
붙임: 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(1997년 2월생) 1부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