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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  • 작성자
    익명(가정2동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4년 3월 4일(화) 03:30:20
  • 조회수
    24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071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.jpg
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.jpg

    전체다운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      래 -

가. 공고대상 : 유*

나. 공고기간 : 2014. 03. 04. ~ 03. 19.(15일간)

다. 공고내용 : 2014. 03. 04.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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