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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.jpg
직권조치결과공고문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가. 공고대상 : 유*
나. 공고기간 : 2014. 03. 04. ~ 03. 19.(15일간)
다. 공고내용 : 2014. 03. 04.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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