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사업자등록폐업(말소)직권말소처분예정공시송달공고.hwp
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『식품위생법』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, 『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』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 임 직권말소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