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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14년 1분기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이전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-
가. 공고대상 : 민** 외 10명
나. 공고기간 : 2014. 2. 26. ~ 3. 13. (15일간)
다. 공고내용 : 2014. 2. 21.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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