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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문.hwp
의견제출서.hwp
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마을 공동체의식 회복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추진중인 「천마산 거북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」의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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