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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(교통민원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21일(금) 11:27:23
  • 조회수
    168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.hwp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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