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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(가정2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21일(금) 11:18:00
  • 조회수
    214
  • 전화번호
    0325603071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, 일정기간 내에 신ㄱ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[홈페이지], [게시판]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* 공고대상 : 유*

 * 공고기간 : 2014.02.21.~2014.03.03.

 *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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