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08년 4월 22일(화) 14:14:18
  • 조회수
    51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7
  • 첨부파일
    •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.hwp

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담당팀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