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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  • 작성자
    (가정3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18일(화) 09:36:01
  • 조회수
    188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.hwp

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2차 공고기간 : 2014.02.18 ~ 2014.03.04 (14일간)

나. 공 고 방 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다. 공 고 대 상 ; 서달로 207번길 (김** 외 3명)

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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