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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표문.hwp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(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)규정을 위반한자에
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
공표(인터넷게제를포함한다)합니다.
붙임 공표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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