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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
  • 작성자
    기업지원과(기업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08년 4월 21일(월) 10:08:04
  • 조회수
    437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표문.hwp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(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)규정을 위반한자에

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

공표(인터넷게제를포함한다)합니다.

 

붙임 공표문 1부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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