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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
  • 작성자
    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13일(목) 20:38:52
  • 조회수
    3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 8호.jpg

 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       래 -

 

○ 대 상 자 : 박 ** (독정로25번길) 세대 , 한 ** 세대 (검단로540번길)

○ 공고기간 : 2014.02. 14. ~ 02.24. (7일 이상)

○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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