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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(2014.2.4).pdf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.pdf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
따라, 2014.2.4 ~ 2.1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
우리 구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: 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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