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주민자치회 소식

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익명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12일(수) 12:00:00
  • 조회수
    17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폐업신고사항 공고-(주)콘시스.hwp

 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의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