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  • 작성자
    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10일(월) 09:00:02
  • 조회수
    23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9호

 

 

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

 

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 

 

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

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 

2014. 2. 10.

 

인천광역시장

 

※ 세부 고시내용은 첨부한 고시문 참조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