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고문.hwp
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▷ 아 래 ◁1. 공고대상 : 하 ** 외 2명2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인터넷(홈페이지) 공고3. 공고기간 : 2014. 02. 07. ~ 2014. 02. 26.붙임: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