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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익명(문화관광체육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5일(수) 12:00:00
  • 조회수
    231
  • 전화번호
    506-4346
  • 첨부파일
    •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(공고문).hwp

「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,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(직권말소)하고 처분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노래연습장업소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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