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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[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]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
  • 작성자
    토지정보과(토지정보과)
    작성일
    2008년 4월 14일(월) 14:54:06
  • 조회수
    51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25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81호_양인모)_1.hwp

    • 공고문(83호_조강휘)_1.hwp

    • 공고문(87호_이상원)_1.hwp

    전체다운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>제10조5항 및 6항의 규정에

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81호, 83호, 87호)을 공고하오니,

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(전화 : 032-560-4825)으로 문의하시기

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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