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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(청라2동 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4년 2월 3일(월) 20:49:41
  • 조회수
    27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20140203)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

제28조의 규정에 의거

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,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

공고하고자 합니다.

< 아 래 >

가. 공고대상 : 문 * * 외 2명

나. 공고기간 : 2014. 2. 3. (월) ~ 2014. 2. 12. (수)

다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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