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문(20140203)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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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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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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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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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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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아 래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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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고대상 : 문 * * 외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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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공고기간 : 2014. 2. 3. (월) ~ 2014. 2. 12. 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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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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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