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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(2014.1.29).jpg
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신**(가정로262번길)
2. 공고기간 : 2014.1.29~2014.2.13(15일간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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