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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연기공고.hwp
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,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 연기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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