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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  • 작성자
    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28일(화) 08:27:05
  • 조회수
    20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89
  • 첨부파일
    • 무단 전출자 공고(2.5)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가. 기간: 2014.01.28 ~ 2014.02.05

나. 대상: 이**외 4명(2세대)

다. 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, 인터넷홈페이지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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