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(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)로 이전됨을 [홈페이지] 및 [게시판]에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조00(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) 외 12명
2. 1차 공고 기간 : 2014. 01. 24. ~ 2014. 02. 07.
3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공고대상자 명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