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,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[게시판] 및 [홈페이지]에 아래와 공고(2차)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임**외 6명
2. 공고기간 : 2014.01.20. ~ 2014.01.29.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 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