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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(가정1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20일(월) 11:17:11
  • 조회수
    22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정00).jpg

 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및 사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공고대상 :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8번길 (1세대, 5명)

나. 공고기간 : 2013.01.20 ~ 2013.01.27

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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