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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류61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  • 작성자
    익명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20일(월) 08:46:38
  • 조회수
    42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대로2-61호선)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- 14호

 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류61호선)

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 

 

인천도시계획시설【도로:대로2류61호선, 사업명:주민종합복지

타운 건립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공사】사업을 시행하고자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

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

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(☏440-3793), 서구청 도시

개발과(☏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 

2014. 01. 20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※ 상세 고시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참조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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