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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14-4호).tif.tif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4. 01.15. ~ 2014.02.03.
나. 공고대상자 : 박**외 3명
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;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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