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문(75호_홍종우).hwp
공고문(76호_홍순복)_1.hwp
공고문(80호_양인모).hwp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>제10조5항 및 6항의 규정에
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75호, 76호, 80호)을 공고하오니,
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(전화 : 032-560-4825)으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