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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2동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, 검단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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