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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2013년 12월 부과분 취득세(부동산) 공시송달
  • 작성자
    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7일(화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168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 목록(공고용).xls

    • 공시송달 공고문.hwp

    전체다운


공     시     송     달



성         명 :    “ 별첨 ”

주소또는거소 :    “ 별첨 ”

서류의 명칭 : 2013년 12월 부과분 취득세(부동산) 고지서

서류의 내용 :    “ 별첨 ”



  위의 서류를 2013.12.02. ~ 2013.12.31.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, 납부일을 2014년 2월 3일로 변경하여 전국 금융기관 및  우체국․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


2014년 1월 3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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