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문(67호_양재흥)_1.hwp
공고문(69호_유장규)_1.hwp
공고문(71호_홍종우).hwp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>제10조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
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(접수 제67호, 69호, 71호)을 공고하오니,
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(전화 : 032-560-4825)으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