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2014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필요한 주민수 공표문.hwp
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