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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표
  • 작성자
    (총무과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3일(금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200
  • 전화번호
    0325604123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4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필요한 주민수 공표문.hwp

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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