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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신청 촉구 안내 및 고시공고
  • 작성자
    (신현원창동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3일(금) 09:54:24
  • 조회수
    179
  • 전화번호
    560-4606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4 1월 미발급자명부(96.1월생).jpg

1.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귀하께서는 만 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, 아직까지 발급받지 않아 재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,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3.아울러 통지기간인 2014..1. 31. 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붙 임 1. 신규주민등록증미발급자명부(96.1월생) 1부.

        2. 신규주민등록증미발급안내문(종이문서)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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