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문(2014.01.02).JPG
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및 사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가. 공고대상 :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05번길 (1세대, 1명)
나. 공고기간 : 2014.01.02 ~ 2014.01.10
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1. 최고공고문(종이문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