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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(1차)
  • 작성자
    (연희동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3일(금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153
  • 첨부파일
    • 1차공고문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.

 

가. 공고기간 : 2014.01.03 ~ 2014.01.17(14일간)

나. 공고대상 : 조**외 3명

다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라. 대상기간 : 2012.11.01 ~ 2012.12.31

 

붙 임 1차공고문 1부. 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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