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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(검단출장소 총무팀)
    작성일
    2014년 1월 2일(목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24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.jpg

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(등기)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공고기간 : 2014. 01. 03. ~ 2014. 01. 17.

- 공고내용 :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

 

붙임 : 공고문 1부.  긑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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