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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(20140102)001.jpg
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 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.
1.기간 : 2014.01.02~2014.01.22
2.대상 : 박**(단독세대), 이**(단독세대)
3.공고사유 : 수취인 미거주
4.공고방법 : 홈페이지 , 게시판 게시공고
붙임 :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2.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(종이문서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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