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문(전00외 6명 2013.12.31.)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전00외 6명
2. 공고기간 : 2013. 12. 31.~2014. 1. 8.
3. 공고방법 :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
붙임 : 최고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