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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· 공고
  • 작성자
    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30일(월) 09:00:00
  • 조회수
    33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8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검단3구역_도시개발사업_주민의견_청취를_위한_공고문.pdf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53호

 

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

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111호(2010.04.19.)로 결정 고시된 “검단3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”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제12조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「도시개발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․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12. 30.

 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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