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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(2013년 12월 사전통지분)
  • 작성자
    (교통민원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27일(금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194
  • 전화번호
    560-488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2013년12월사전통지).hwp

    • 공시송달내역(2013년 12월사전통지분).xls

    전체다운

    1. 『자동차관리법』제36조 제2항(정기점검), 제43조제1항 제2호(정기검사) 및 제43조의2  제1항(종합검사)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․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


     2. 같은 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 부과),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1. 공 고 명 : 자동차검사(점검)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
     2. 공고기간 : 2013. 12. 27 ~ 2014. 1. 13

     3. 대 상 자 :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자(붙임 명부 참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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