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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(가좌2동 주민센터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26일(목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14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0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2013.12.26)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3.12.26 ~ 2014.1.3(8일간)

2. 공고대상 : 박**외 2명(2세대)
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

붙 임 최고공고문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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