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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  • 작성자
    (청라1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24일(화) 09:03:01
  • 조회수
    172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김아연).jpg

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1. 직권조치일자 : 2013. 12. 04.

     2. 대   상   자 : 김 * * 

     3. 공 고  기 간 : 2013. 12. 24. ~ 2014.01.07. (14일간)

     4. 공 고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
붙임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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