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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23일(월) 00:00:00
  • 조회수
    18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 공고문(영업정지)-(주)대성월스톤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81조 제9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 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,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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