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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익명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20일(금) 10:25:00
  • 조회수
    169
  • 전화번호
    *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(등록말소)-믿음하우징.hwp

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처분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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