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
  • 작성자
    기업지원과(기업지원과)
    작성일
    2008년 3월 31일(월) 16:39:52
  • 조회수
    47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.hwp

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』제39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(행위금지/유통질서저해현상/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취급판매)와 같은법 제29 (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)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(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)합니다.

붙임 : 공표문 1부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