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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.hwp
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』제39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(행위금지/유통질서저해현상/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취급판매)와 같은법 제29 (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)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(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)합니다.
붙임 : 공표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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