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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7일(화) 05:31:31
  • 조회수
    253
  • 전화번호
    -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 74호.hwp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- 아 래 -

가. 공 고 대상자: 이** 세대

나. 공 고 기 간 : 2013. 12.17. ~ 2013. 12. 31.(14일 이상)

다. 공 고 내 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라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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