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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_577.hwp
도로교통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·정차위반
차량 견인대행 법인등을
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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